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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0617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원·김영배 외 13인·2024-06-19
계류의안
심의 진행
접수
소관위 접수
소관위 심사
법사위 심사
본회의 부의
본회의 의결
정부 이송
공포
소관위원회
기후위기 특별위원회
소관위 결과
회송
2026-05-29
법사위 결과
-
본회의
-
공포일
-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요내용

현행법과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,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,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.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,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제31조제2항).

심의 이력

소관위 처리회송2026-05-29
소관위 회부기후위기 특별위원회
발의 접수의원2024-06-19